이에 따라 군산시는 송웅재 부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
강 시장은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에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6500만원을 선고받고 2심(광주고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강 시장이 수감 6개월 만에 사퇴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국책사업인 원전센터 유치를 위해 미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오는 19일부터 재개되는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