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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치경찰제도 도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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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 10월 전면 시행할 예정이던 ‘자치경찰제’에 대해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구체적인 내용 및 시행시기 합의를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관련입법안의 6월 국회 제출 및 올해 말 일부지역의 시범실시, 내년 10월 전면 실시 등 핵심적 일정에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가기엔 여건 변화가 너무 많다.”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당내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다음 3주 후쯤 다시 협의회를 갖고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당정이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한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와 관련해 각 정당의 입장이 변하고 있고, 장기 과제이긴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문제도 여야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제 도입은 이 문제들과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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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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