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 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관련입법안의 6월 국회 제출 및 올해 말 일부지역의 시범실시, 내년 10월 전면 실시 등 핵심적 일정에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가기엔 여건 변화가 너무 많다.”면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당내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다음 3주 후쯤 다시 협의회를 갖고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당정이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한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와 관련해 각 정당의 입장이 변하고 있고, 장기 과제이긴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문제도 여야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제 도입은 이 문제들과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