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지원제도’ 규정을 바꿔 6월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기준 1000만원 이하인 토지 소유자도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부동산 소유자는 무조건 전세자금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또 자가용이 1500㏄ 이상이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나 자가용이 출고된 지 10년이 지났고,2000㏄ 미만이면 전세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소득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시켰다.”면서 “올해 지원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65% 늘어난 2500억원(1만 5000가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연 3%)로 전세보증금의 70%를 빌려준다. 자격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최장 6년동안 3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