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2025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평가 자치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쇄 소상공인 재정착 지원…세운 공공임대시설 만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구에선 ‘엄빠랑 아이스링크’가 무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조건 완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다음달부터 전세자금 대출 자격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19일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지원제도’ 규정을 바꿔 6월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기준 1000만원 이하인 토지 소유자도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부동산 소유자는 무조건 전세자금대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또 자가용이 1500㏄ 이상이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나 자가용이 출고된 지 10년이 지났고,2000㏄ 미만이면 전세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소득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시켰다.”면서 “올해 지원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65% 늘어난 2500억원(1만 5000가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연 3%)로 전세보증금의 70%를 빌려준다. 자격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최장 6년동안 3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송파구민 99% “송파구 살기 좋다”

녹지·환경, 문화·관광 등 호평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3주년…“나 혼자 가구의

광진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45% 넘어… 맞춤형 지원 정책 주력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