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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20년안돼 순직해도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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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교정 등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순직하면 근속기간 20년이 되지 않아도 유족들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특히 대간첩작전에 투입됐다 사망한 공무원의 경우 보상금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최근 순직 공무원 유족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 특례법’을 제정, 순직공무원 보상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이 제정안은 순직 공무원의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되, 근속기간 20년 미만의 공무원은 사망 당시 월 급여의 55%를,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은 6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상금도 사망 당시 월 급여의 54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간첩작전에 투입된 경찰 공무원 등의 순직 보상금은 군인과 형평을 맞춰 월급여의 7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근속기간 20년 미만의 공무원 유족의 경우 사망 직전 월급여의 36배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았을 뿐 유족연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또 근속기간 20년 이상인 공무원도 퇴직유족연금 형태로 월급여의 35%만 받았다.

이에 따라 순경 2호봉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지금은 유족연금 없이 보상금 3500만원만 받지만 법이 제정되면 보상금 5000만원에 매달 111만원의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

법안은 화재진압이나 범인체포 등을 수행하다 입은 부상으로 3년 안에 사망할 경우에도 똑같이 보상하기로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보상심사를 위해 행자부에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순직공무원과 유족은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각종 지원혜택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예산 당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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