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도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9일 화성시 봉담·비봉·매송·남양 일대 개발제한구역 98.53㎢(약 3000만평)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에 따라 필요해진 기반시설의 확보와 개발허가를 연계하는 것으로, 도로·공원 등의 총량을 정한 뒤 개발 주체로부터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개발주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주거지역의 경우 ㎡당 6만 33원씩 모두 2655억원, 우선해제취락지역은 ㎡당 2만 1769∼5만 9725원씩 모두 1163억원이다.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해야 하며,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기반시설 부담비용은 ‘화성시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관리된다.
시는 기존 주민(2004년 4월20일 이전 주민등록상 거주자)에 한해 건축연면적 200㎡(60평) 미만의 주택에 대해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면제했다.
도 관계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해제 승인에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을 조건으로 걸고 있어 앞으로 도내 모든 집단취락 우선해제 대상지역에 이 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