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 정책에 걸맞게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토지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영상산업 등 문화산업과 정보통신산업, 외국인 투자기업, 지식기반산업에 한해 특별지원금과 부지매입비 보조 혜택을 주던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팅서비스업(콜센터)까지 확대하고 입지보조금의 경우도 토지구입비의 50%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이전에 따른 물류비 등을 감안, 본사 또는 연구소 등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할 경우 초과인원 1명당 100만원씩 2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공장시설 이전시에도 10억원 초과 금액의 10%를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주업체가 산업단지내 토지를 정상적인 수준보다 비싸게 매입하거나 임대할 경우에도 매입비나 임대료 차액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에 상정한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의결돼 개정·공포되면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의 본사 제주 이전은 물론이고 다른 기업의 제주이전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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