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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엔 잔디밭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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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새싹이 돋는 3∼4월에는 앞으로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선유도 지구 등의 잔디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서울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 잔디밭이 시민들의 발길에 모래가 훤히 드러나는 등 훼손돼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는 3∼4월 등 2개월 동안 여의도지구와 선유도지구 등 잔디 훼손이 심한 지구를 중심으로 잔디밭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잔디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여의도지구는 잔디광장과 야외무대 등이, 선유도지구는 바람의 언덕과 녹지대 등의 잔디가 많이 망가져 있다. 또 보행자가 많은 잔디밭에는 잔디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사업소는 이와 함께 대중 집회 등으로 잔디가 많이 파손된 여의도 야외무대의 대체 공간으로 63빌딩 옆 둔치에 무대시설 등을 갖춘 ‘여의도 수변마당’을 조성해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존 야외무대는 지난 5월부터 훼손된 잔디밭의 출입을 금지한 데 이어 키 큰 나무를 10∼20m 간격으로 심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최근 한강시민공원에서 마라톤 등 대형 행사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내년부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토·일요일·공휴일에는 대규모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넷째주에만 행사를 치르지 못했다.

또 기존에 행사일 100∼15일 전까지 장소 사용신청을 받던 것을 6월과 12월에 각각 상·하반기 행사를 일괄 접수받아 행사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소는 “시민들에게 부족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공원에서 불편없이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5-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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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