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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중개사시험 5개문항 오류 행정심판위, 복수정답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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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치러진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 중 5개 문항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지난번 공인중개사시험 과목 중 5개 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 문항에 대해서는 모두 복수정답을 인정해 주기로 의결했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항은 A형 기준으로 1번,14번,20번,24번,29번 등으로 1번(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에 관한 문제)과 20번(등록에 필요한 공인중개사 인원에 관한 문제) 문항의 경우 문제 취지 자체가 애매하거나 잘못돼 모든 지문이 정답으로 처리됐다.5개 지문 중 옳은 것을 고르는 14번 문항은 정답으로 발표된 지문 2번,3번과 함께 1번도 정답으로 처리됐고 부동산중개업자 휴·폐업에 관해 묻는 24번 문항은 4번 지문과 함께 5번 지문도 정답으로 인정됐다.5개 지문 중 틀린 것을 고르는 29번 문항은 3번 지문뿐 아니라 5번 지문도 정답으로 처리됐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5-07-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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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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