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는 ▲제주도의 행정구조를 현행체제로 유지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점진안’과 ▲북제주군을 제주시에, 남제주군을 서귀포시에 각각 통합시켜 자치계층을 제주도로 단일화하는 ‘혁신안’ 등 2개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주민투표법을 제정한 이후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투표결과 혁신안으로 결정되면 남·북제주군이 없어지고 시장은 임명제시장이 되며 시·군의회가 폐지되는 대신 도의회가 확대된다. 지방 정·관가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혁신안으로 결정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나 기초의회 의원에 출마해 보려는 자천타천의 인물들은 그동안 들인 ‘공’을 포기하거나 도지사 또는 광역의회로 진로를 수정해야 하고, 대신 혁신안을 묵시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도지사와 도 공무원, 도의원, 사회단체 등의 위상은 한껏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점진안으로 결정될 경우 도지사와 도의원들의 운신 폭은 철저히 좁아질 수밖에 없고 지방선거 출마 자체가 자칫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남제주군수가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주민투표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일부 기초의회가 ‘점진안’ 지지를 공식 선언한 본뜻도 여기에 있을 것으로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이번 투표는 주민투표법상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그 결과가 반영되고 그렇지 않으면 투표는 ‘없던 일’로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투표율 제고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사무관 이상은 토요 휴무까지 반납,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으며 일부 공무원들이 금융기관, 양로원, 경로당 등을 돌며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투표율 제고 수단으로 투표일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도록 행정자치부의 건의,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27일 주민투표는 도내 226개 투표소에서 치러지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잠정 결정됐다. 이에 앞서 제주도선관위 주관으로 12일부터 26일까지 방송토론회가 4차례 진행된다.
투표인수는 외국인 114명을 포함,40만 2179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중 부재자 신고인 수는 9658명으로 확정됐다.
시·군별 투표인 수는 제주시 21만 359명, 서귀포시 6만 1210명, 북제주군 7만 4685명, 남제주군 5만 5925명 등이며, 여성이 20만 6203명으로 남성 19만 5976명보다 1만 227명 많다. 제주지역의 지난해 4·15총선 투표율은 61.1%,6·5재보궐선거 투표율은 49.0%였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