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주민등록 가구와 인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창원시 인구는 50만 4000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1236명이 줄었다.6개월 전에 비해서는 3000여명이 감소했다.
반면 개발이 한창인 진해·김해·양산 등지는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진해시는 지난달보다 1675명이 늘었으며, 김해시는 1052명, 양산시도 769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정부의 투기억제책에 의한 세금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창원시에 대해 지난 2003년 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 들어 주택거래 신고지역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었다.
주택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실거래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취·등록세를 실거래가에 의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창원시내의 부동산 거래가 끊겼다. 지난 2003년 취·등록세 부과건수가 매월 2000∼2500건에 달했으나 올 들어서는 1000건 이하로 줄었다.
부동산 업계는 “시내 개발이 한계에 달한 데다 배후도시 개발이 지연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자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싸고 주거환경이 나은 곳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