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순직공무원 보상규정 대폭 후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찰·소방·교정 등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0년이 안 돼 순직했을 경우 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려던 정부 방침이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후퇴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근무 중 순직할 경우 유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8월 중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례법안에 따르면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위험직무 종사자’도 순직할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족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무원이 사망할 당시 보수월액의 55%를 지급한다.

또 20년 이상 재직자도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35%를 지급하던 것을 65%로 상향 조정했다. 대신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되던 유족일시금은 없앴다.

행자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 때 유족연금 지급액 산정 방식을 ‘공무원 평균 보수월액’과 ‘사망 당시 해당 공무원 보수월액’ 가운데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으나, 최종단계에서 해당 공무원의 보수월액으로 후퇴했다.(서울신문 6월15일자 8면 보도)

또 입법예고 때 경찰·소방·교정 등 위험직무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망 당시 월 급여의 54배를 지급토록 했던 ‘순직유족보상금’ 급여액을 사실상 폐지했다. 일반공무원 순직 때와 같이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대로 36배를 지급토록 한 것이다.

다만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사망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를 지급토록 했다. 금액으로는 1억 9000만원이다.

권오룡 행자부차관은 “위험 직무에 종사하다 숨지는 경우 30대 전후가 대부분인데 유가족들에게는 연금지급이 안 돼 생계에 어려움이 많아 제도를 개선했지만,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과정에서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7-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