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5일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근무 중 순직할 경우 유족의 생계보장을 위해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8월 중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례법안에 따르면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위험직무 종사자’도 순직할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족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무원이 사망할 당시 보수월액의 55%를 지급한다.
또 20년 이상 재직자도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35%를 지급하던 것을 65%로 상향 조정했다. 대신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되던 유족일시금은 없앴다.
행자부는 지난 6월 입법예고 때 유족연금 지급액 산정 방식을 ‘공무원 평균 보수월액’과 ‘사망 당시 해당 공무원 보수월액’ 가운데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으나, 최종단계에서 해당 공무원의 보수월액으로 후퇴했다.(서울신문 6월15일자 8면 보도)
또 입법예고 때 경찰·소방·교정 등 위험직무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망 당시 월 급여의 54배를 지급토록 했던 ‘순직유족보상금’ 급여액을 사실상 폐지했다. 일반공무원 순직 때와 같이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대로 36배를 지급토록 한 것이다.
다만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사망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를 지급토록 했다. 금액으로는 1억 9000만원이다.
권오룡 행자부차관은 “위험 직무에 종사하다 숨지는 경우 30대 전후가 대부분인데 유가족들에게는 연금지급이 안 돼 생계에 어려움이 많아 제도를 개선했지만,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과정에서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