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은 1일 “홍관희(52) 선임연구위원이 허가없이 12차례 대외활동을 벌여 지난달 중순 징계위원회를 통해 2개월 감봉과 1년간 대외활동 금지 조치를 내렸다.”면서 “중징계 결정에 홍 박사가 곧바로 희망퇴직서를 제출해 지난달 25일자로 사표가 수리됐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경고조치했으나, 홍 연구위원이 다른 기관 소속으로 이름을 바꿔 방송에 출연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연구위원은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원고를 잡지에 기고한 후 통일부로부터 사퇴 압력이 가해졌다.”고 외압설을 제기하면서 “향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5-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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