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주민들의 탄원서 제출은 지난 1월 매향 1·5리 주민 56명이 국방부와 청와대에 탄원서를 낸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매향 1·2·3·5리 주민 96명은 지난 26일 국방부에 낸 탄원서에서 “매향리 주민들은 1968년 아무런 항거도 못한 채 삶의 터전이던 논과 밭을 사격장 부지로 빼앗겼다.”며 “사격장이 폐쇄된 만큼 토지주나 그 후손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토지나 물건을 원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토록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화성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