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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사격장부지 소유권 반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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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국 정부로 관리권이 이양되는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1968년 당시 사격장 부지로 토지를 강제 수용당했다며 국방부에 토지소유권 반환 탄원서를 냈다.

매향리 주민들의 탄원서 제출은 지난 1월 매향 1·5리 주민 56명이 국방부와 청와대에 탄원서를 낸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매향 1·2·3·5리 주민 96명은 지난 26일 국방부에 낸 탄원서에서 “매향리 주민들은 1968년 아무런 항거도 못한 채 삶의 터전이던 논과 밭을 사격장 부지로 빼앗겼다.”며 “사격장이 폐쇄된 만큼 토지주나 그 후손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토지나 물건을 원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반환토록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화성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5-08-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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