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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양시는 현천동 처리장은 서대문구가 지난 1998년 한국자원재생공사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연구사업시설로 기부채납받아 연구목적이 종료됐는데도 이후 30t,90t 규모로 무단 증설했으며, 이미 철거됐어야 할 ‘불법시설물’이라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그동안 서대문구의 증설 신고에 대해 ‘처리불가’를 통보하고 시설 이전을 요구했고, 서대문구의 의뢰를 받아 처리장을 운영해 온 E사를 고양시의 처리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천동 주민들 역시 혐오시설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서대문구의 증설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이미 이뤄진 증설 신고는 허가와 다르고 특별한 하자가 없어 신고만으로 적법 행정처리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처리시설 이전 장소를 구하기도 극히 어려워 선정되는 사업자에게 민원해소를 조건으로 부여해 주민의 동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