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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관련법 개정 관련 정개특위 비공개회의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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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관련법 개정과 세목교환을 놓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가 연일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의회는 31일 지난 6월10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국회기록보전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기록보전소는 정보공개청구 10일 후에 공개여부를 밝혀야 한다.”면서 “공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한편 ‘정보공개처분 취소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담은 지방선거관련법이 정개특위 소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등을 거쳐 지난 6월30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 법의 재개정을 요구해왔다.

협의회는 이에 앞서 30일 성명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기간세인 재산세를 서울시로 넘기는 세목교환 입법을 강행할 경우 이는 헌법의 지방자치 재정권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 또는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를 제기하겠다.” 밝혔다.

협의회는 오는 9월9일 노원구를 시작으로 세목교환의 문제점을 알리는 순회토론회를 25개구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9-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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