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병배 경쟁국장은 이날 KT 등 유선통신업체에 부과한 시외·국제전화 요금 담합에 대한 257억 4000만원 과징금 문제와 관련,“요금 등 통신분야의 약관인가제와 약관신고제는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관을 한번 신고하면 사업자가 요금을 낮추고 싶어도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의 이같은 주장은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정통부의 현행 통신요금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책 혼선과 관련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유선통신업체들이 요금 담합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정통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업자들이 당초 신고한 약관보다 낮은 요금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려고 했으나 정통부가 신고된 약관 준수를 요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하게 됐다는 풀이다.
공정위의 주장은 지난 5월 KT 등 유선통신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1200억원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
KT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 중이다.
또 ‘칼을 쥔’ 공정위로서는 이 기회에 결단코 ‘물러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한 브리핑에서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지도와 담합과는 구분돼야 하고, 통신시장의 특수성과 당시 시장경쟁 상황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공정위가 받아들여 과징금도 감액됐다.”고 밝혔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도 정통부 기자실에 들러 “‘당근과 채찍’처럼 통신시장에서는 산업 정책과 규제 권한을 각각 떼어놓으면 발전이 없다.”며 요금정책을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