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인사위는 공직후보자에 대해 연락처, 전문분야, 경력, 주요 저서, 논문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는 물론 업무실적,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각종 평가결과 등 개인성과 정보까지도 수집·관리하게 된다.
또한 본인 동의 없이도 인재DB에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공직후보자 정보를 DB에 올리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개정안은 동의과정을 생략하도록 했다. 인재DB로 관리되는 공직후보자는 5급 이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계, 재계, 언론계 등 민간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된다. 인사위는 이에 따라 학술진흥재단과 협정을 체결, 재단에 등재된 연구원에 대한 정보도 연동 관리하기로 했다.
인사위에 따르면, 국가인재DB로 관리되고 있는 공직후보자는 총 9만 5000여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만 3000명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위는 올해까지 10만명의 정보를 DB화한다는 계획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