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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미만 근속자도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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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불 진화나 대간첩작전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신설돼 지급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보상특례법’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순직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20년 미만 재직자는 55%,20년 이상 재직자는 65%를 지급토록 했다. 순직유족보상금은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에 한해 지급되며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가 나온다.

수사관, 대테러작전 수행 공무원, 경호원, 산불진화공무원, 사스 등 법정 전염병 치료 공무원 등 경찰·소방·교정공무원과 위험직무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9-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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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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