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으로 서울대 붙었어요”… 대학 합격 914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아역세권에 최고 45층 1600가구 들어선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고가 하부에 이색 경관석 조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침수 피해 막아라… 성북, 빗물받이 대청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20년미만 근속자도 유족연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산불 진화나 대간첩작전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신설돼 지급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보상특례법’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순직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20년 미만 재직자는 55%,20년 이상 재직자는 65%를 지급토록 했다. 순직유족보상금은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에 한해 지급되며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가 나온다.

수사관, 대테러작전 수행 공무원, 경호원, 산불진화공무원, 사스 등 법정 전염병 치료 공무원 등 경찰·소방·교정공무원과 위험직무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9-2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