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20년 미만 재직자는 55%,20년 이상 재직자는 65%를 지급토록 했다. 순직유족보상금은 대간첩작전 수행 중 사망한 경찰공무원에 한해 지급되며 총경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가 나온다.
수사관, 대테러작전 수행 공무원, 경호원, 산불진화공무원, 사스 등 법정 전염병 치료 공무원 등 경찰·소방·교정공무원과 위험직무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