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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내리고 싶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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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거부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탄력세율을 추가로 내리면 지자체 세수가 줄어들고, 적당히 내리면 대형 주택 보유자만 혜택을 보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재산세 부담 때문에 탄력세율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구청도 할 말 있다

서울 강남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를 적극 해명했다. 탄력세율을 적용, 오른 세금의 50% 한도내에서 세금을 깎아주려 해도 정작 혜택은 대형주택 보유자만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 탄력세율 적용,30%를 인하할 경우 45평형이하의 중형 및 소형 아파트 보유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대신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아크로비스타, 삼성동 아이파크 등의 대형아파트 보유자들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세금이 오히려 내리고, 아파트 등만 세금이 오른 상태에서 자칫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줬다는 비난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 상한제 적용돼 실효 없어

게다가 실효성도 없다. 정부는 재산세 산정시기를 지난해 6월에서 올해부터 5월로 앞당기면서 2년치 세금이 한꺼번에 나와 조세저항이 우려되자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 재산세가 얼마나 오르더라도 전년대비 50%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탄력세율을 적용, 세금을 깎아줘봐야 재산세 상한제에 따른 세금인하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없다. 강남·송파·동작구 등 10개 구청은 이런 이유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세수도 많이 줄었다

세수감소도 지자체의 고민 가운데 하나다. 송파구의 경우 아파트 세금은 크게 올랐지만 업무용 빌딩 등의 세금은 크게 내려서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마냥 주택분 세금을 깎아줄 수도 없다.

실례로 일반 업무용 빌딩의 재산세가 지난해 176억원에서 6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세수도 지난해(824억원)에 10억원 못 미칠 전망이다. 관계자는 “업무용 재산세가 줄어든 상태에서 세금을 무조건 깎아주기도 어렵고, 또 깎아주더라도 정작 중소형 주택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서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강북지역의 구청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주택의 재산세가 내려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운데다, 세수가 부족해 세금을 내리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9-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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