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14%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국고보조금 소관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지원금으로 올해 국고보조금 확정액은 15조 3502억원에 달한다. 국고보조금은 21개 부처소관의 367개 사업에 지원된다. 하지만 이같은 보조금은 지방비 매칭(matching) 시스템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부작용을 드러내 왔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은 지방비 매칭과 사후정산에 따른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면서 “이 부분을 중점 조사해 국고보조금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은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지방비를 50대 50의 비율로 투입해 추진하는데, 지방비를 충당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고보조사업은 특히 지역주민의 복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일괄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진척도에 따라 지원되는 탓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지방비를 투입하지 못해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른 문제점이 속속 제기되고 있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운영상황을 중점 조사해, 불균형적인 국고보조금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0-3 0: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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