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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위헌” 의원 2080명 공선법 憲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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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의회 의원 2080명은 최근 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법이 기초의회의원 후보의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의원정수를 줄여 자신들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허용하면 권력 분립과 지방분권의 한 축을 이뤄야 할 기초의원이 전국 정당에 종속돼 공무담임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중선거구제로 선거구가 확대될 경우 자신의 거주지역에 충실한 정책형성이 어려워지고 선거비용도 늘어날 뿐 아니라 지역 대표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밖에 “국회의원 선거나 광역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하면서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로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3496명에서 2922명으로 감축한 것도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돼 8월4일 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에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당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꾸고 의원정수를 2922명으로 줄이도록 해 현재 선거구획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10-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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