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시점부에서 삼일교 구간 주변 도로의 토·일요일 차량통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순직)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자정까지 11시간 동안 청계천 시점부인 청계광장에서부터 삼일교차로 옆 삼일교까지 청계천 양쪽 도로의 차량통행을 금지하기로 경찰과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내에서 오른쪽인 청계광장에서 삼일교 방향 산책로(하류방향)는 청계천 출입로로, 반대편 산책로(상류방향)는 출구로 운영된다.
2005-10-15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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