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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헌법소원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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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이 경주시 양남면 봉길리에 들어서기로 결정되면서 인접한 울산 북구가 반발하고 있다. 북구는 봉길리와는 직선 거리로 10㎞쯤 떨어져 25㎞ 정도 떨어진 경주 도심보다 훨씬 가깝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울산이다 보니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 혜택은 전혀 없다.

경주 방폐장유치철회 울산 북구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영)는 4일 이번 방폐장유치 주민 투표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경주시 건천의 경우 유치지역에서 30여㎞나 떨어져 있는 지역임에도 행정구역이 경주라는 이유로 투표권이 있는 반면,10∼20㎞ 안에 있는 울산시 중·동·북구는 투표권이 없는 현행 주민투표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북구 및 구의회 등은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를 신청하자 인접한 지자체와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폐장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유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경주지역에 방폐장이 유치됐을 때 인접 울산에도 지원 혜택이 배분될 수 있도록 울산시가 진작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방폐장이 들어서는 지역 주변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 정부가 가까운 울산에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5-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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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