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7일 “합동단속반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개 시·군 14개 읍·면·동 414㎢(1억 2541만평)에 대해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 기획부동산업자(떴다방)들의 불법이나 세금탈루행위, 무등록업자들의 중개행위, 미등기 전매행위 등을 중점 감시한다.
이들 단속반을 도와 줄 투기행위 감시요원 1164명이 위촉돼 단속효과를 높이게 된다. 이들은 마을이장과 부녀회원, 농지매매 확인증명원에 도장을 찍어주는 농지위원 등 현지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로 짜여졌다.
단속반은 그러나 주민들이 벼농사나 과수원 등 생업상 필요해 농지를 사고 팔 경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기로 했다.
토지거래 감시 지역은 허가구역인 나주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관정·평산동 등 7개 읍·면·동이다. 담양군은 담양읍과 봉산·수북·대전면 등 4개 읍·면이고 장성군은 장성읍, 동화·황룡면 등 3개 읍·면이다.
공동혁신도시는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24명)가 오는 15일쯤 확정하며, 투표로 할 것인지 합의제로 할 것인지의 선정방식도 당일 결정된다. 대략 2조원을 들일 혁신도시는 200만평으로,2007년 착공해 2012년까지 자족형 전원도시로 조성된다.
목포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