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주노동당서울시당에 따르면 민노당 양천구위원회 등 양천구민 30여명은 지난 12일 보육조례개정 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운동본부 발족은 서대문·강북·영등포구에 이어 양천구가 네 번째다.
보육조례 개정운동은 지난 6월 강북구 수유 2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꿀꿀이죽 사건’이 발생한 뒤 구 보육조례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취지에서 본격화됐다.
양천구 운동본부 측은 “양천구의 보육대상 아동이 3만여명이지만 보육시설 수용인원은 9000명에 불과하다.”며 “구립 어린이집은 전체 10%가 안된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조례개정을 통해 보육 예산 및 시설 확대를 일차 목표로 삼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펼치고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 제도화 ▲양천구청에 보육정책위 설치 ▲20인 이상 어린이집에 학부모운영위 설치 등의 내용을 개정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양천구 보육조례개정은 내년 2월11일까지 최소 7800명의 주민서명을 받아야 가능하다.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도 홍준호 구의원 등을 통해 12월 중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