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구청장은 16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현동훈과 함께하는 생활법률만화 114’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은 지난 98년 펴낸 ‘작은상식 큰권리’라는 법률만화책을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 7쇄를 발행하는 등 독자들의 반응이 좋자 이번에는 법률 개정을 반영해 대거 손질했다.
현 구청장은 “일반인들이 법전을 참고하려고 해도 온통 한자투성이여서 한 문장을 읽은 뒤 무슨 말인지조차 파악이 안 된다는 불평을 많이 한다.”면서 “딱딱한 법률을 만화처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해 직접 만화학원까지 다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책은 길가의 맨홀에 빠져 부상을 당했을 때, 이미 지불한 할부금에 대해 납부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영수증이 없을 때, 회사가 부도난 경우 임금이 밀렸을 때, 친한 친구에게 예상치 못한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을 때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기 쉬운 사례별 법률 대처법을 소개하고 있다.
현 구청장은 “누구도 법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 있는데도 정작 법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드물다.”면서 “예기치 못한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면서 법률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