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읍에서 동으로 전환되는 태안읍과 남양읍 등 2곳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읍·면을 제외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것이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이며, 승용차 자율부제와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 등을 통해 교통량을 10% 이상 감축하면 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를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화성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