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이날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종부세를 납부해도 경정청구(신고한 세액을 바로잡기 위한 청구) 등 법률적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우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종부세의 신고 및 부과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경정청구 또는 심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법률적 효과가 복잡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강남구는 앞서 매달 발간하는 소식지 ‘강남까치소식’을 통해 “종부세를 납기 안에 자진신고·납부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소송 등 법률적 권리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해 구청이 종부세 납부 거부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