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판결을 전후해 도가 중심이 돼 학술연구회와 1인시위 등 다양한 새만금 홍보전을 펼칠 계획이다. 재판부가 새만금사업에 긍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을 염원하는 도민의지’를 각종 행사를 통해 표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21일까지의 일정으로 서울고법 앞에서 도민들이 나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새만금홍보 내용을 담은 멀티비전도 설치할 계획이다.
14일부터는 전주공업대학에서 새만금완공기원 프로복싱대회를 열고, 오는 16일 새만금사업 조기완공의 당위성을 알리는 연구논문 설명회를 갖는다. 또 신문, 방송 등 각급 언론기관에 새만금사업 지속 당위성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도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22일 도민화합축제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 날 축제에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완공을 기원한 도내 사회단체와 기관, 도민들이 대거 참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패소할 경우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최근 군산방사성폐기물처분장,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도민들이 기대했던 각종 국책사업유치에 연이어 실패한데 이어 새만금사업마저 중단되면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은 15년 동안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돼 전체 33㎞의 방조제 가운데 2.7㎞만 남겨놓은 상태. 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내년 3월14일부터 한달동안 물막이 공사를 하게 되지만, 패소하면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 전북도는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이에 비해 환경단체 등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 상고와 함께 반대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여 판결을 전후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