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개정안의 특징은 시의 권한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 노후지역의 개발을 보다 쉽게 한 것이 특징이다.
●추진위가 구역 지정 신청가능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 등도 크게 완화된다. 주거환경 개선구역 및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의 경우 건축물 총수 대비 노후·불량 건축물수 비율이 종전의 ‘3분의2(66.6%)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지금까지는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구청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구청장 승인을 받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독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규정상 주민 2분의1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조합설립추진위 설립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주민절반의 동의만으로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건축심의 대상 축소
지금까지 서울시내에서 지어지는 건물 가운데 16층, 연면적 9000평(3만㎡) 이상의 건물은 분양을 할 때 구청의 승인과는 별도로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이를 완화해 높이는 21층, 연면적은 3만평을 초과할 때만 건축심의를 받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보다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이면 모두 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300가구 미만인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서로 달랐던 건축심의권과 허가권 요건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일되고 구의 건축심의 범위가 확대돼 건축심의 통과가 쉬워진다.”면서 “서울시 전체를 볼 때 연간 40건 정도가 구청 심의로 넘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