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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서울] 재개발 내년부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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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내 일정지역 내에 노후 불량주택이 전체의 60%만 돼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가 등 서울시내에 지어지는 높이 21층, 연면적 3만평(10만㎡) 미만의 건축물은 서울시의 건축심의 없이 분양할 수 있게 된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 건축심의권 일부를 구청에 위임하거나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 개정안의 특징은 시의 권한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 노후지역의 개발을 보다 쉽게 한 것이 특징이다.


추진위가 구역 지정 신청가능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 등도 크게 완화된다. 주거환경 개선구역 및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의 경우 건축물 총수 대비 노후·불량 건축물수 비율이 종전의 ‘3분의2(66.6%)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 지금까지는 주민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구청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구청장 승인을 받은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독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규정상 주민 2분의1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조합설립추진위 설립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주민절반의 동의만으로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건축심의 대상 축소

지금까지 서울시내에서 지어지는 건물 가운데 16층, 연면적 9000평(3만㎡) 이상의 건물은 분양을 할 때 구청의 승인과는 별도로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이를 완화해 높이는 21층, 연면적은 3만평을 초과할 때만 건축심의를 받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보다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이면 모두 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300가구 미만인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서로 달랐던 건축심의권과 허가권 요건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일되고 구의 건축심의 범위가 확대돼 건축심의 통과가 쉬워진다.”면서 “서울시 전체를 볼 때 연간 40건 정도가 구청 심의로 넘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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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