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252억원 이상의 국제 입찰대상 공사는 지역 업체가 40% 이상 공동 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252억원 미만은 50% 이상의 공동 도급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또한 용역은 40% 이상 의무 공동 도급을 권장하고, 인천지역 업체가 대형 건설업체에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 본사를 둔 7개 대형 건설업체 중 대우자판(21%)과 대덕건설(26%)을 제외한 업체들의 인천지역 협력업체 참여 비율은 3∼11%에 불과하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