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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252억원 이상의 국제 입찰대상 공사는 지역 업체가 40% 이상 공동 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252억원 미만은 50% 이상의 공동 도급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또한 용역은 40% 이상 의무 공동 도급을 권장하고, 인천지역 업체가 대형 건설업체에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 본사를 둔 7개 대형 건설업체 중 대우자판(21%)과 대덕건설(26%)을 제외한 업체들의 인천지역 협력업체 참여 비율은 3∼11%에 불과하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5-1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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