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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외시 20% 지방인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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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합격자의 20%를 지역 출신에 할당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07년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5급 공채에서 지역 출신이 선발예정인원의 20% 이상 되도록 했다. 서울 대 지역의 합격자 비율을 80대20으로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출신 지역은 최종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고시 합격자 비율은 2003년 12.26%,2004년 11.0% 등으로 지역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인사위 관계자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실시하고 이후 폐지한다는 방침”이라며 “시행 이후 경과를 봐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 채용요건에서 경력 부분을 3∼5년씩 낮추기로 했다. 민간전문가 특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우수 인력의 공직 진입을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연령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세 이상만 응시할 수 있었던 공인중개사 시험을 내년부터는 미성년자도 치를 수 있게 됐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5-1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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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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