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73개 일반여행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64%(369곳)가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여행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여행업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무단 휴·폐업(18%), 무단 소재지 이전(12%), 자기자본 완전잠식(9%) 등의 순이었다.
시는 이어 제도상 미비점을 고치기 위해 ▲보증기간 만료 통지 의무화 ▲행정처분사항 일반인 공개 ▲자본잠식 처분 기준 마련 등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했다.
이창학 관광과장은 “여행객이 여행알선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매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법규 위반업체를 엄중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