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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난 1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배정하면서 공무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정해준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공무원 수가 표준정원에 못미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초과하면 초과하는 만큼 페널티를 부과해 교부금을 삭감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전국 250개 자치단체 가운데 179개가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받았다.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자유지만, 그 책임은 줄어든 교부금으로 나타나는 셈이다.

16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30일 기준으로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90%에 이르는 226곳이 표준정원을 초과했다. 특히 164곳은 보정정원마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정원이란 행자부가 인구·재정·지역규모·산하기구 등 지역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를 평균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2003년부터 시행해 왔다. 또한 표준정원을 3년마다 산정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 표준정원의 3∼10% 범위에서 인력을 초과해 운용할 수 있는 보정정원 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표준정원을 기준으로 초과한 인원만도 1만 1785명에 달한 것이다. 자치단체의 인력증가가 심각한 수준인 셈이다. 반면 서울시와 경남 진주시, 서울 강남구 등 24곳은 표준정원 이내에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행자부는 표준정원을 초과한 226곳 가운데 교부금이 지급되지 않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본청과 자치구 등 62곳을 제외한 164곳에 페널티를 적용했다.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는 경상남도가 표준정원보다 160명을 적게 운용해 49억 1700만원을 더 지원받았다. 경기도도 표준정원보다 147명이 적어 45억 1700만원의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교부금 지급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

반면 서울시(자치구 포함)는 정원보다 1946명을 초과해 476억 9000만원의 페널티를 받아야 하지만 역시 대상이 아니어서 불이익을 면했다. 서울시의 경우는 본청은 표준정원보다 379명 적지만,25개 자치구에서 모두 2333명이나 표준정원을 넘었다.

시 단위에서 경남 진주가 98명, 전북 남원과 정읍이 각각 47명과 34명, 경북 김천과 상주가 각각 32명과 20명, 경남 밀양이 20명, 전남 목포가 19명, 강원 원주가 13명 적었다. 이 8개시는 표준정원보다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나머지 시는 페널티를 받았다. 군단위에서는 전북 장수와 진안이 12명과 3명, 경남 산청이 9명, 강원 양구가 1명이 표준정원보다 공무원 수가 적어 인센티브를 받았다. 제주 서귀포시와 경남 의령군 등은 표준정원에 맞춰 운용했다.

이밖에 시 단위에서는 수원이 277명, 성남이 231명, 고양이 216명, 용인이 194명, 부천이 146명, 화성이 140명, 안산이 130명, 안양이 96명, 과천이 47명이나 표준정원보다 많았다. 하지만 이 8곳은 교부금 불교부단체여서 페널티를 받지 않았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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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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