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환 산림청장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업인 초청 오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규를 정비해 수목장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수목장은 최근 국내에서도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본격적으로 퍼져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조 청장은 “장묘문화를 개선해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으려면 수목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전국 국유림에 후보지 20여곳을 이미 선정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림청은 수목장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장묘문화의 기본법률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와 본격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