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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추진비 유흥업소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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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없는 일로 유흥업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 지출하거나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클린카드’를 전면 도입했다.‘클린카드’는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결제가 되지 않도록 등록한 카드를 말한다. 또 공무로 해외여행을 갈 때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적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중앙 행정기관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강화한 ‘2006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모든 행정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의무적으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토록 했다.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와 접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부 직원 격려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신 불가피하게 직원 등을 격려해야 할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 직급에 지급되는 월정직책금을 쓰도록 명문화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6-0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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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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