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6일 중앙 행정기관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강화한 ‘2006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모든 행정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의무적으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토록 했다.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와 접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내부 직원 격려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신 불가피하게 직원 등을 격려해야 할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 직급에 지급되는 월정직책금을 쓰도록 명문화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