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푸른도시국 서울숲관리사무소는 8일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숲 문화예술공원내 가족마당에서 행사를 계획하는 단체나 개인은 20일(월)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숲 홈페이지(parks.seoul.go.kr/seoulforest)에 게시된 신청양식과 안내를 참조해 행사 목적과 장소, 안전 대책 등을 상세히 기록해 서울숲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2006-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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