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축선이란 건축물의 벽과 담 등이 넘지 않도록 정한 도로변 외곽 경계선을 뜻한다. 재개발 구역은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시의 도시계획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선을 후퇴시킨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청계천 시점부인 서린동과 무교, 다동 도심재개발구역과 그 하류의 을지로 2가, 장교 도심재개발구역의 건물들은 지금보다 10m 뒤로 들어가 세워진다. 또 을지로2가 도심재개발 구역의 맞은편 종로 2,3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건물들은 3∼5m, 세운상가 2,3,4,5 도심재개발 구역의 건물은 20m 물러나게 된다.
시는 추가로 확보된 공간을 청계천 안전통로와 일반보도 확장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면 현재 폭이 1.5m에 불과해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가기 어렵고 일반인의 교차보행도 힘든 청계천 안전통로가 2.5∼3m폭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세운상가처럼 확장 폭이 큰 곳에는 녹지도 조성되고 도로 위치도 다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병일 시 지역계획반장은 “건물 한두채를 새로 짓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장기적 과제”라면서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주변 재개발 공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