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주택 피해 입주민에 ‘보증금 선지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종로구, 156년 만에 ‘서울 문묘와 성균관’ 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양재천에서 즐기는 ‘별빛 요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민들 지친 몸과 마음 치유하는 양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남해안 저수온 피해 보상 논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남해안 가막만의 저수온 현상으로 인한 양식어류 동해(凍害)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3일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10일간 돌산읍, 남면, 화정면 일대 가두리 양식장의 동해 피해실사 결과 199어가에 참돔과 감성돔 등 어류 590만마리가 동사해 65억여원의 피해가 났다. 그러나 피해 어가들에 대한 정부 보상은 미지수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양식어류 동해 피해때 ▲가막만은 돔 월동지로 부적합해 겨울철 저수온으로 인한 폐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일부 어민들은 돔 양식을 하지 않기로 각서까지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상조류 등으로 발생한 시·군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이면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 관계자는 “폐사 원인이 저수온일 경우 보상이 가능하나 어병(魚病)은 보상받을 수 없다.”며 “피해 원인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해로 인한 폐사가 최종 확인될 경우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6-03-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역 곳곳 목소리 전달… 대한민국 전체 바꿀 것”

기초단체장 최초 민주당 대변인 맡은 김미경 은평구청장

‘핫플’ 성수, “1.5조 동네 됐네”

10년 만에 연 경제 가치 3.5배 늘어 외국인 300만명 방문… 50배 급증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책적 결실”

축제 사고율 0%… 중랑 안전관리 최우수상

AI로 인구 밀집도·혼잡 선제 조치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