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10일간 돌산읍, 남면, 화정면 일대 가두리 양식장의 동해 피해실사 결과 199어가에 참돔과 감성돔 등 어류 590만마리가 동사해 65억여원의 피해가 났다. 그러나 피해 어가들에 대한 정부 보상은 미지수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양식어류 동해 피해때 ▲가막만은 돔 월동지로 부적합해 겨울철 저수온으로 인한 폐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연재해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일부 어민들은 돔 양식을 하지 않기로 각서까지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상조류 등으로 발생한 시·군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이면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 관계자는 “폐사 원인이 저수온일 경우 보상이 가능하나 어병(魚病)은 보상받을 수 없다.”며 “피해 원인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해로 인한 폐사가 최종 확인될 경우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