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피해 부동산붐이 일고 있는 지방에서 일부 지자체가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고 나서 주민의 호평을 얻고 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업체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6일 지난해보다 5% 인상된 선에서 올해 신축 아파트 분양가를 업체들에 권고하는 한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당 건축비 655만원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융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것으로 이 분양가 이하를 업체에 권고중이다.
시는 이미 불당동에 아파트를 신축한다며 H건설이 지난달 제출한 분양가 승인요청서를 전격 반려조치했다.
이 업체는 1평에 대지구입비 650만원, 건축비 310만원, 부대경비 350만원이 들었다면서 평당 920만원의 분양가를 매겨 승인을 신청했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평당 800만원대로 분양가를 매기고 두정동에 아파트를 신축하려던 D업체는 승인신청을 미룬 채 대책을 논의하는 등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 1월 용곡동 세광아파트에 대해 전년 신축아파트 평당 분양가 624만원보다 5% 정도 인상된 655만원에 승인해준 바 있다.
천안은 수도권전철이 들어오고 삼성전자 LCD단지 조성과 행정도시 건설 등 각종 호재로 ‘서울시 천안구’로 불릴 정도로 부동산붐이 일고 있다. 올 천안지역에는 5000가구 안팎의 분양승인 신청이 있을 전망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적정수준에서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토록 기회를 주는 게 자치단체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 아파트분양 업체들의 고민이 늘어가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택지지구내 국민주택 이하 주택이 건축비와 연동, 분양가를 매기는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첫 적용대상 아파트는 롯데건설이 10일부터 분양하는 부산 강서구 명지주거단지. 단지내 1122가구 가운데 556가구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평당 550만원에서 610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이달 중순 같은 단지에 1124가구를 분양하는 극동건설도 해당 평형 평당 분양가를 610만∼620만원 사이로 책정할 방침이다. 이달 말 2865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영조주택은 국민주택 1159가구를 다른 곳과 비슷한 가격대로 분양하려고 검토중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국민주택 아파트가 가격에 제한을 받다 보니 대도시인 부산의 38∼54평형 등 대형 아파트가 작은 신도시의 아파트와 가격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대전 이천열·부산 김정한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