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여권교부 택배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다음달 1일부터 주민들이 여권을 신청한 뒤 발급된 여권을 찾기 위해 또 한번 구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천 우체국과 이용협약을 체결, 택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권을 신청한 뒤 택배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여권을 받을 수 있다. 택배비는 건당 3000원이며, 동일주소로 가는 다수의 여권은 추가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배달 소요시간으로 인해 직접 방문해 찾을 때보다 1∼2일 정도 늦게 여권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여권민원과(860-2672).
2006-03-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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