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개월여 동안 나주시 금천·산포·봉황면 일대 380만평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4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혁신도시 예정지내 토지소유주가 감나무와 매실나무, 배나무 등 묘목을 불법 식재한 것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신축 3건, 농지전용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금천면 29건, 산포면 9건, 봉황면 2건 등이 적발됐다.
이곳에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내려졌다.
조사결과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지장물과 과수 등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 2월 혁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정밀 항공촬영을 마쳤으며, 그 이후에 이뤄진 나무식재나 개발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가 위법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나 불법행위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