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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후유증 2題] 나주 보상노린 불법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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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예정부지인 나주시 일대에서 보상을 노린 묘목식재와 건축물 신축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개월여 동안 나주시 금천·산포·봉황면 일대 380만평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4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혁신도시 예정지내 토지소유주가 감나무와 매실나무, 배나무 등 묘목을 불법 식재한 것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신축 3건, 농지전용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금천면 29건, 산포면 9건, 봉황면 2건 등이 적발됐다.

이곳에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내려졌다.

조사결과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지장물과 과수 등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 나무를 심거나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 2월 혁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정밀 항공촬영을 마쳤으며, 그 이후에 이뤄진 나무식재나 개발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가 위법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나 불법행위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6-04-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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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