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주정차단속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및 인허가, 행정처분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의 욕설과 폭언, 전화폭력 등이 자주 발생 함에 따라 필요시 녹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차로 20개 민원업무 담당부서에 녹취시스템을 구축,24일부터 운영하며 민원인의 폭언 등이 이어질 경우 발신자번호표시 및 통화내용이 녹음된다는 사전예고와 함께 녹취에 들어가게 된다. 녹음된 녹취파일은 향후 민원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근거 자료로 제시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화폭력 등으로 민원담당자들의 근무의욕 상실 및 사기저하가 지속됨에 따라 녹취시스템을 운영, 전화폭력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