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는 군위군과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우려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군은 관광자원화를 이유로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군위군은 21일 한밤마을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마을이 문화재로 등록되더라도 재산상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이 등록문화재의 경우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문화재 인근 500m이내 개발행위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문화재 등록시 돌담길 복원·정비 등을 위한 각종 보조금 지원혜택과 관광자원화로 인한 지역 홍보 및 주민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비록 등록문화재라 하더라도 보조금 지원혜택을 받을 경우 개발행위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홍성원(50·부계면 대율리) 이장은 “주민들이 개발에 걸림돌이 될 문화재 등록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분위기를 전한 뒤 “마을이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잘 보존·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지난 1991년 부계면 한밤마을을 ‘전통마을’로 지정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었다.
군위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