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난 24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예산을 절약하고 수입 증대에 기여한 220건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예산성과금 지급액은 창의성과 노력 정도, 제도화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최고 3900만원에서 최저 100만원이 지급됐다.
이들이 지난해 절감한 예산은 79건에 2035억원, 수입증대액은 141건에 1조 2820억원이다.
지난해에는 특히 예산성과금 규정을 개정, 건설교통부의 교량공사에 들어가는 PSC빔과 IPC빔의 재료비가 공사원가에 중복 계상(반영)된 사례를 신고한 민간인에게도 최초로 10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220건 가운데 우수 모범사례 3건을 선발, 기획예산처 장관 명의의 표창장(금·은·동상)을 수여하고 다른 공공기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상은 그동안 비관세 대상으로 처리돼 왔던 DDP 플래시메모리에 대해 세계 최초로 품목분류를 적용,129억원의 국고수입을 늘린 관세청 직원이 차지했으며, 성과금으로 3900만원을 받았다.
법원·병무청의 우편물처리를 정보화해 연간 23억원 이상의 인력 절감 효과를 거둔 정보통신부 직원이 은상 대상자로 선정돼 30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또 1년 이상 장기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 등 은닉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 국세청 직원에게 동상과 함께 2500만원이 예산성과금으로 지급됐다.
기획처는 그동안 연간 1차례 실시하던 성과금 심사와 지급을 올해부터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두 차례 하도록 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