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8일부터 5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로 규정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8일부터 5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로 규정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