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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정 임기만료전 보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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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대통령 관련 기록을 임기 만료 이전에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8일부터 5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로 규정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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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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