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의회가 의정비를 연 6804만원으로 정한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신문 4월15일자·4월22일자 8면 보도>
서울시의회는 지난 14일 월정비 417만원, 의정활동비 매월 150만원 등 연간 6804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의정비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시의원의 월정수당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인 245만 2600원보다 171만 7400원, 서울시보다 인구·의원수·의원 1인당 주민수가 많은 경기도(301만 7500원)보다는 115만원가량이 각각 많은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차이로 인해 지역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의요청에 대해 시의회는 “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책정한 것을 의회가 통과시켰는데 비난여론이 일자 재의요청을 해 시의회에 덤터기를 씌운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동규 의장은 “재의를 요구하려면 조례가 법률적 하자가 있거나, 심각하게 공익을 해쳐야 하는데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는 재의대상도 아니다.”면서 “재의 요청이 오면 원안대로 다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시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재의결정을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시의회가 만약 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93명)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의 3분의2(52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시의회는 오는 6월29일 본회의에서 이 재의안을 다룬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