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자체 개발한 새로운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인 ‘카 이어링’(Car Earing) 제도를 확대·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과태료 부과 차량’이라고 적힌 형광색 비닐 봉투를 씌우고 잠금장치를 부착, 위반자가 구청을 방문해 과태료를 납부하면 잠금장치를 풀어주는 단속방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돼 왔다.
카 이어링 제도가 실시된 것은 견인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량을 견인할 경우 주차위반과태료(4만원)와 함께 견인료(4만원), 보관료(30분당 700원) 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크다는 불만과 함께 견인과정에서 차량 파손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빈번했다.
특히 구는 그동안 시범실시를 통해 1177건에 카 이어링을 설치한 결과, 과태료 징수율이 일반 차량은 70%, 렌터카는 65%에 달해 고지서 발송 또는 견인 징수율(일반차량 29%, 렌터카 6%)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관계자는 “처음에는 단속시 수치심을 느낀다는 불평도 있었으나 견인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차량 파손 염려가 없게 되자 이의신청과 민원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