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일선 읍·면·동사무소가 선거벽보를 부착할 공간 확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경북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오는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공선법)에 따라 20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들로부터 해당 선거벽보를 제출받아 22∼30일까지 9일간 지정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로부터 선거벽보 부착업무를 위임받은 경북 도내 23개 시·군의 338개 읍·면·동사무소는 부착장소로 모두 4790여곳의 후보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읍·면·동사무소들이 미리 물색해 둔 곳은 건물 및 도시미관 훼손을 우려하는 소유자 등이 사용승락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 난립으로 한 곳당 30장 이상씩의 선거벽보를 붙여야 하는 곳이 많아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군들도 ‘선거벽보를 첨부할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벽보를 첨부할 벽보판을 제작·설치해야 하지만 예산문제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못질이 필요없는 비닐 선거벽보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 훼손 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