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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력증원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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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부처는 업무량 증가로 인력증원이 필요해도 우선 자체 기능조정이나 인력 재배치로 대처해야 한다. 국가의 주요현안을 수행하는 등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면 성과목표와 생산성 향상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06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

한 마디로 증원이 필요한지는 각 부처의 노력이 선행된 다음 최근 2년 동안 증원내역과 성과를 엄밀하게 심사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증원 이후에도 연말에는 각 부처의 조직관리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 및 정원관리에 반영하는 등 성과주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중심으로 정부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책임운영기관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책임운영기관은 올해 국립종자관리소 등 26곳을 추가 지정해 모두 18개 부처에 45개 기관으로 늘었다.

또 각 부처는 조직 기준의 30% 범위에서 과(課)단위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2∼4급을 임명하는 각 부처의 보좌기관엔 오는 7월부터 5급도 발령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였다. 보좌기관이란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는 총무담당관, 범무담당관 등의 참모조직을 말한다.

이밖에 위원회는 존속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위원회 일몰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여성을 38% 이상, 시민단체 추천자를 20% 이상, 지방인재를 3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5-23 0:0: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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